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감액을 요구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인근 병원의 병상 수가 예상보다 적어져 수입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차임을 감액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차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적정 차임을 월 500,000원으로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병원의 병상 수가 예상보다 적어져 약국의 수입에 영향을 미쳤고, 차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차임 감액 수준은 인정하지 않고, 월 3,5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차임 채무는 2020년 9월 17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월 3,5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