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대학교 운전서기로 근무하던 원고는 2022년 2월 16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임을 의결했고 2022년 5월 24일 B대학교 총장은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았고 가담 정도가 적으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B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 2월 16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비위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명의의 '신용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했고 B대학교 총장은 2022년 5월 24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2022년 9월 27일 기각되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직원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이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B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고의성 또한 인정되므로,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신용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공무원이 법률 및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원고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및 징계재량권의 한계: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 어떤 징계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교육부 보통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을 정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한 사기 및 문서 위조 행위를 저질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범행 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임을 경고받았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은 고의성을 더욱 명백히 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생활에서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와 같은 범죄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에서도 중대한 비위로 간주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설령 본인이 속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관련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경고를 받고도 범행에 가담한 경우 고의성이 더욱 명백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징계 처분 이후 형사 재판의 결과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내려진 징계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되므로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규정과 판례를 통해 자신의 상황이 현저하게 부당한 처분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