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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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 |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 상한)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의 50%를 더한 금액 |

노동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제2항).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받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확인사항에서 제외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제3항).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지한 실업인정일에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2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본문).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2항 본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에게 운임 영수증, 숙박료 영수증 등 광역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3항).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주비 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영수증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제1항 전단).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제2항 본문).
지급기준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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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 |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 상한)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의 50%를 더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