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전기기능장 자격을 취득했으나 이후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 부정행위를 도운 혐의(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 설치 등)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전기기능장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다른 수험생들의 부정행위를 도왔을 뿐 자신의 자격 취득 과정에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며 원고가 다른 수험생을 도운 행위와 원고 자신의 자격 취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그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다른 수험생들의 부정행위를 도운 혐의(다른 수험생들의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해 해답 공유를 도운 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형사판결을 근거로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21년 2월 4일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 A의 전기기능장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자신의 자격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다른 수험생을 도운 것일 뿐이므로 자격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는 자격 취소 사유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다른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도운 행위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자격 취득에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자신의 자격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단순히 시험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제10조)와 자격 취득 자체의 부정(제16조)을 구별하여 판단했습니다.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1년 2월 4일 원고 A에게 내린 전기기능장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 A가 다른 수험생들의 부정행위를 도운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원고 A 본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할 때 이 규정은 부정한 방법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원고가 자신의 자격 취득을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자격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기술자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규정은 국가기술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판결에서는 이 조항을 '부정한 방법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은 시험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며 자격 취소(제16조)와는 별개의 처분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입법자가 시험 과정 부정행위(제10조)와 자격 취득의 부정(제16조)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했음을 강조하며 제16조가 제10조의 부정행위를 포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의 부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다른 수험자 부정행위 방조 행위는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 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법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적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행정처분 근거 법규의 엄격한 해석: 행정기관이 특정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침익적 처분을 내릴 때는 그 근거가 되는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의 종류 구분: 국가기술자격법은 시험 과정에서의 부정행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와 자격 취득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이 '자격 취득' 자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자격 취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과 부정행위 간의 인과관계: 자격 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인정되려면 해당 부정한 방법이 실제로 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를 도왔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면 자격 취소는 어렵습니다. 증명 책임의 중요성: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기관(피고)은 처분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