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산정기준 |
2.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 |
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
4.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제외함 | 위 1.부터 3.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