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B는 무인 판매점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를 훔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키는 등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무인 매장에서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고 도난 카드로 15,900원 상당의 물품을 무인 결제했으며 9회에 걸쳐 M 명의 카드를 사용해 햄버거 피자 등 총 31,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그 외에도 Y 무인 매장에서 3회에 걸쳐 총 72,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고 AF 무인 매장에서는 17회에 걸쳐 총 734,4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한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 2건(총 6회 413만 원 총 17회 645만 8,500원 편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범행 관여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번호가 사용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경 '작업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유심칩 등을 건네주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 같다고 변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가 실제 대출 내역과 부합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 이체 내역이나 이베이코리아 계정 사용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며 여러 휴대전화번호 사용 패턴 등에서 제3자에 의한 명의 도용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소액 사기 범행들과 비교했을 때 수법과 태양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명의 도용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명의 계좌 및 휴대전화가 사용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작업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제3자가 범행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절도 절도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등 여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2022고단4236 2023고단2174 사건의 각 사기 혐의(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무인점포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타인의 직불카드를 절취하여 권한 없이 사용했으며 앞선 수사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생계형 범죄의 측면이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온라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무인 판매점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절도미수죄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절도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난 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사용하여 결제하는 행위가 이 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도난당한 카드를 마치 본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받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기미수죄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하거나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판결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거나 배상 신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개인정보 관리 철저: 작업대출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공인인증서 유심칩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도용되어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 및 계좌 정지: 본인 명의의 계좌나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의 정지 또는 사용 제한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확산을 막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 이용 시 주의: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CCTV 등으로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절도 및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즉시 신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카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금융 피해와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