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22년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상가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M 머니카드를 주워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였고, 같은 날 편의점에서 이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대전 동구의 한 교회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을 자거나 짐을 챙기는 등 4차례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3월에는 다른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주워 여러 차례 사용하고,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건조물침입, 컴퓨터등 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다수의 법률 위반에 대해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