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길에서 타인이 분실한 머니카드와 체크카드를 주워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잠을 자기 위해 교회 건물에 여러 번 무단으로 침입하고, 무인 점포에 밤늦게 들어가 습득한 카드를 결제기에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훔치는 등 총 23회에 걸쳐 약 48만 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상가 계단에서 타인이 분실한 머니카드를 습득했으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편의점에서 담배 등 총 114,700원 상당의 물품을 6회에 걸쳐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중순부터 3월 2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전의 한 교회 지하 기도실이나 식당 등에 잠을 자기 위해 또는 짐을 찾기 위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2022년 3월 13일에는 중앙로역 계단 부근에서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역시 돌려주지 않았고, 이 카드를 사용하여 다음날까지 13회에 걸쳐 편의점 등에서 총 100,0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무인 점포에서 무인결제기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총 39,7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결제하며 이득을 취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야간에 무인 점포에 침입하여 습득한 체크카드를 결제기에 넣었다가 바로 빼 결제가 되지 않게 하는 수법으로 총 487,550원 상당의 과자, 음료 등 식료품을 훔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다양한 범죄 행위, 즉 점유이탈물횡령, 분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건조물 침입, 무인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그리고 무인점포 야간 침입 및 물품 절취에 대한 법적 책임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매우 중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여러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정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길에서 주운 물건처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분실된 머니카드와 체크카드를 주웠으나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분실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처럼 속여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습득한 타인의 머니카드와 체크카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 사용했습니다.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침입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해 또는 짐을 찾기 위해 교회 건물에 여러 번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무인점포의 무인결제기를 이용하여 습득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로, 일반 절도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무인점포에 야간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했습니다.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분실물 습득 시 주의: 길에서 주운 카드나 지갑 등 타인의 물건은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찰서, 우체통 등에 신고하여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냥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죄 또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조물 침입의 위험성: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타인의 건물(주택, 상가, 교회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침입' 죄에 해당합니다. 잠을 자기 위함이나 짐을 찾기 위함 등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인점포 이용 시 유의: 무인점포에서 물건값을 내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합니다. 특히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하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행위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의 중요성: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법을 어기는 행동은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