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가 임차한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건물 관리인이 화재 잔해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원고 소유의 물품이 분실되자 원고가 건물주와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대전 유성구의 한 건물 4층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9년 12월 14일 새벽 3시경 주점 직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화재로 인해 손상된 주점 내 물품을 철거하지 않자, 건물 공유자인 피고 B와 건물관리인인 피고 C은 청소업자 E에게 철거 및 청소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업자 E는 원고 소유의 텔레비전, 노래방 기기, 공기청정기 등 약 32,712,120원 상당의 물품(이 사건 물품)을 건물 1층에 내려놓으려 했으나, 피고 C이 미관상 건물 안에 두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E는 이 사건 물품들을 건물 밖에 있는 폐기물 차량에 실어놓았는데, 그 무렵 해당 물품들이 사라졌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재로 손상된 임차 주점의 물품 철거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의 지시로 물품이 건물 외부로 옮겨져 분실된 경우,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화재 잔해 철거를 의뢰하고, 피고 C이 청소업자 E에게 원고의 물품을 건물 미관을 이유로 건물 안에 두지 말라고 지시한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물품 분실을 막기 위해 원고에게 알려줄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알리지 않아 물품이 사라졌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물품을 건물 밖에 두도록 지시하여 분실하게 만들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C이 청소업자에게 물품을 건물 안에 두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미관상의 이유였고, 이러한 지시가 물품 분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들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C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의 사용자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화재나 재난으로 인해 임차 물건 내 물품들이 훼손되거나 처분될 상황에 놓였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소유 물품에 대한 명확한 처리 방침을 임대인 또는 건물 관리인에게 서면이나 녹취와 같이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 개인 소유 물품이 있다면 철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 일정을 임대인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나 관리인의 지시로 인해 물품이 건물 외부로 옮겨지게 된다면, 해당 물품의 임시 보관 장소, 보관 상태, 그리고 추후 회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나 메시지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분실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물품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