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주거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항소법원은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기존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경합범으로 판단한 결과, 피고인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약 6개월 만에 다시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2년 4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심판 대상 변경, 다수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형법상 처리 방법,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결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한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여 재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새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기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4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개별적인 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누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등은 각각 독립된 범죄로 처벌되며,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이 모든 행위를 저지를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