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 압류/처분/집행
신용보증기금이 A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후 대위변제하고 A회사와 연대보증인 B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C에게 매매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그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회사와 B에게 연대하여 구상금 지급을 명령하고, B과 C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며 C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E로부터 2017년 5억 원, 2018년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B은 2017년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A회사가 2020. 9. 8. 대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2021. 1. 12. 총 689,197,675원을 E에 대위변제했습니다. 대위변제 전인 2020. 7. 1.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A회사와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B과 C의 아파트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 A회사와 연대보증인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연대보증인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C에게 매매한 것이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C가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책임재산 평가 방법.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457,837,602원 및 2021. 1. 12.부터 2021. 1. 27.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추가로 신용보증기금에 227,938,020원 및 2021. 1. 12.부터 2021. 1. 27.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20. 7. 1.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7. 2. 접수 제25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의 구상금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들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해당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변론주의 및 자백 간주): 소송 당사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을 제출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와 피고 B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자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채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연대보증인 B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2달 전에 아파트를 처분했으나 이미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회사의 연체가 시작되어 채무 성립의 개연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유일 재산 처분: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는 채무의 본래 변제 방식인 금전 변제가 아니라 부동산을 넘기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며 이러한 대물변제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책임재산 평가 (공동저당권):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다른 채권의 물상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담보로 잡힌 부분은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담보로 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우선하여 피담보채권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의 아파트와 F의 공동담보물이 공동저당으로 잡혀있었으나 F가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여 B의 아파트가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0원으로 평가되어 아파트 전체가 피고 B의 책임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 심해질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는지 여부(악의)는 수익자 스스로가 몰랐다는 것(선의)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는 B의 자금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 매수 후에도 B이 무상 거주하게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선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상황 파악: 대출 시 신용보증을 받거나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인으로서 상당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본인의 재산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 시 주의: 채무가 초과되거나 곧 채무를 이행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판단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더 쉽게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수익자의 입장: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선의, 즉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재산을 넘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C는 B의 자금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무상 거주를 허용하는 등 선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공동저당권의 책임재산 평가: 여러 부동산에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채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됩니다. 그러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저당 잡혀있다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우선하여 전체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책임재산을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