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진행 절차도 |

행정
재심사 진행 절차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1항).
구제급여 지급 신청 각하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 재심사청구서(「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10제1항).
재심사 청구는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2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2항 단서).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3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