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1년 1월 5일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경찰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출동한 58세 여성 경찰공무원 E의 근무복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원심(대전지방법원)은 검사가 추가 제출한 화질 개선 CCTV 영상과 동료 경찰관 F의 증언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며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강제추행죄의 추행 행위 해당 여부 및 추행의 고의,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통사고 처리 불만으로 경찰관에게 항의하던 중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E: 대전 서부경찰서 소속 58세 여성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 동료 경찰관 F, G: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목격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들. ### 분쟁 상황 2021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경, 대전 서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E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료가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쳐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피고인은 동료 경찰관 F에게 여러 차례 이름을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 E가 끼어들자 그녀에게도 항의하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름을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제대로 듣지 못한 채 피해자의 경찰복 오른쪽 상의에 붙은 이름표 부분을 보며 오른손으로 옷깃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료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이 점퍼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은 일몰 후였으며, 식당 앞 공개된 장소에 주변 행인과 상인들, 그리고 2명의 동료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은 원심이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추행의 범의'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충분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손이 닿았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공소사실 간의 행위 태양 차이 및 강제추행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 오해와 필요한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교통사고 처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더불어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하고, 특히 행위자에게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 즉 '추행의 고의(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이름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옷깃을 잡으려 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고의로 가슴을 움켜잡은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 집행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접촉이나 과격한 행위는 오해를 사거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명확히 의사를 밝히고, 언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신체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에서의 행동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남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거나 의도하지 않은 추행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서산시 C 대지 440㎡에 대해 1990년 4월 1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피고 B는 원고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89㎡만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토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전체 토지를 필요에 따라 활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전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인용했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90년 4월 1일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해 항소하며 원고의 점유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특정 토지 440㎡를 1990년 4월 1일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가 토지 전체를 점유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건물 부지인 89㎡ 부분에 한정하여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문제의 440㎡ 토지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는지, 아니면 피고 B의 주장대로 건물 부지에 한정된 일부만 점유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점유 취득시효의 핵심 요건인 '점유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던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토지의 지형적 특성과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토지 전체 활용을 인정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인근 토지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건 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해왔다고 판단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이 규정에 따라 1990년 4월 1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사건 토지 440㎡ 전체를 20년 이상 점유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점유의 범위는 단순히 건물이 서 있는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고, 해당 토지의 지형적 특성, 주변 토지와의 관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실제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건 토지가 맹지이고 원고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웠던 점, 다른 제3자가 토지 일부를 이용한 자료가 없는 점, 과거 항공 위성 사진을 통해 원고 측이 필요에 따라 토지 전체를 활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전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추가 주장 부분만 보충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야 합니다. 이때 '소유의 의사'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처럼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점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토지의 지형적 특성이나 주변 상황은 배타적 점유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맹지처럼 외부인의 접근이 어렵거나 다른 사람의 사용 흔적이 없다면 전체 토지를 점유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항공사진, 위성사진, 또는 현장 사진 등은 오랜 기간 동안 특정 토지를 어떻게 사용해왔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시설물의 존재 및 변화를 통해 점유 범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만 점유했다고 주장할 경우, 단순히 건물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필요에 따라 활용해온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1년 1월 5일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경찰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출동한 58세 여성 경찰공무원 E의 근무복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원심(대전지방법원)은 검사가 추가 제출한 화질 개선 CCTV 영상과 동료 경찰관 F의 증언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며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강제추행죄의 추행 행위 해당 여부 및 추행의 고의,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통사고 처리 불만으로 경찰관에게 항의하던 중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E: 대전 서부경찰서 소속 58세 여성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 동료 경찰관 F, G: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목격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들. ### 분쟁 상황 2021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경, 대전 서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E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료가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쳐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피고인은 동료 경찰관 F에게 여러 차례 이름을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 E가 끼어들자 그녀에게도 항의하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름을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제대로 듣지 못한 채 피해자의 경찰복 오른쪽 상의에 붙은 이름표 부분을 보며 오른손으로 옷깃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료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이 점퍼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은 일몰 후였으며, 식당 앞 공개된 장소에 주변 행인과 상인들, 그리고 2명의 동료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은 원심이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추행의 범의'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충분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손이 닿았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공소사실 간의 행위 태양 차이 및 강제추행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 오해와 필요한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교통사고 처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더불어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하고, 특히 행위자에게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 즉 '추행의 고의(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이름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옷깃을 잡으려 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고의로 가슴을 움켜잡은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 집행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접촉이나 과격한 행위는 오해를 사거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명확히 의사를 밝히고, 언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신체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에서의 행동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남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거나 의도하지 않은 추행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1년 1월 5일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경찰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출동한 58세 여성 경찰공무원 E의 근무복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원심(대전지방법원)은 검사가 추가 제출한 화질 개선 CCTV 영상과 동료 경찰관 F의 증언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며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강제추행죄의 추행 행위 해당 여부 및 추행의 고의,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통사고 처리 불만으로 경찰관에게 항의하던 중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E: 대전 서부경찰서 소속 58세 여성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 동료 경찰관 F, G: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목격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들. ### 분쟁 상황 2021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경, 대전 서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E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료가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쳐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피고인은 동료 경찰관 F에게 여러 차례 이름을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 E가 끼어들자 그녀에게도 항의하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름을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제대로 듣지 못한 채 피해자의 경찰복 오른쪽 상의에 붙은 이름표 부분을 보며 오른손으로 옷깃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료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이 점퍼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은 일몰 후였으며, 식당 앞 공개된 장소에 주변 행인과 상인들, 그리고 2명의 동료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은 원심이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추행의 범의'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충분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손이 닿았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공소사실 간의 행위 태양 차이 및 강제추행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 오해와 필요한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교통사고 처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더불어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하고, 특히 행위자에게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 즉 '추행의 고의(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이름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옷깃을 잡으려 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고의로 가슴을 움켜잡은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 집행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접촉이나 과격한 행위는 오해를 사거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명확히 의사를 밝히고, 언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신체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에서의 행동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남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거나 의도하지 않은 추행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서산시 C 대지 440㎡에 대해 1990년 4월 1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피고 B는 원고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89㎡만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토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전체 토지를 필요에 따라 활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전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인용했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90년 4월 1일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해 항소하며 원고의 점유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특정 토지 440㎡를 1990년 4월 1일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가 토지 전체를 점유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건물 부지인 89㎡ 부분에 한정하여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문제의 440㎡ 토지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는지, 아니면 피고 B의 주장대로 건물 부지에 한정된 일부만 점유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점유 취득시효의 핵심 요건인 '점유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던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토지의 지형적 특성과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토지 전체 활용을 인정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인근 토지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건 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해왔다고 판단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이 규정에 따라 1990년 4월 1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사건 토지 440㎡ 전체를 20년 이상 점유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점유의 범위는 단순히 건물이 서 있는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고, 해당 토지의 지형적 특성, 주변 토지와의 관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실제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건 토지가 맹지이고 원고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웠던 점, 다른 제3자가 토지 일부를 이용한 자료가 없는 점, 과거 항공 위성 사진을 통해 원고 측이 필요에 따라 토지 전체를 활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전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추가 주장 부분만 보충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야 합니다. 이때 '소유의 의사'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처럼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점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토지의 지형적 특성이나 주변 상황은 배타적 점유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맹지처럼 외부인의 접근이 어렵거나 다른 사람의 사용 흔적이 없다면 전체 토지를 점유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항공사진, 위성사진, 또는 현장 사진 등은 오랜 기간 동안 특정 토지를 어떻게 사용해왔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시설물의 존재 및 변화를 통해 점유 범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만 점유했다고 주장할 경우, 단순히 건물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필요에 따라 활용해온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1년 1월 5일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경찰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출동한 58세 여성 경찰공무원 E의 근무복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원심(대전지방법원)은 검사가 추가 제출한 화질 개선 CCTV 영상과 동료 경찰관 F의 증언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며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강제추행죄의 추행 행위 해당 여부 및 추행의 고의,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통사고 처리 불만으로 경찰관에게 항의하던 중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E: 대전 서부경찰서 소속 58세 여성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 동료 경찰관 F, G: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목격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들. ### 분쟁 상황 2021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경, 대전 서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E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료가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쳐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피고인은 동료 경찰관 F에게 여러 차례 이름을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 E가 끼어들자 그녀에게도 항의하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름을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제대로 듣지 못한 채 피해자의 경찰복 오른쪽 상의에 붙은 이름표 부분을 보며 오른손으로 옷깃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료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이 점퍼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은 일몰 후였으며, 식당 앞 공개된 장소에 주변 행인과 상인들, 그리고 2명의 동료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은 원심이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추행의 범의'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충분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손이 닿았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공소사실 간의 행위 태양 차이 및 강제추행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 오해와 필요한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교통사고 처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더불어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하고, 특히 행위자에게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 즉 '추행의 고의(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이름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옷깃을 잡으려 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고의로 가슴을 움켜잡은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 집행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접촉이나 과격한 행위는 오해를 사거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명확히 의사를 밝히고, 언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신체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에서의 행동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남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거나 의도하지 않은 추행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