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대전 유성구 A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원고가 아파트의 하수배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오수 역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두고 피고인 임차인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하수배관이 막혀 오물이 화장실 변기를 통해 배출되어 아파트 바닥이 오수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물품 손해, 세척 및 세탁비, 이사 및 보관비, 숙박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노후와 하수배관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책임의 일부를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며, 원고의 책임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물품 손해액, 세척 및 세탁비, 이사 및 보관비 등의 손해를 인정하되, 일부 금액은 증명이 어려운 경우로 보아 감정금액의 70%를 손해액으로 인정합니다. 숙박비에 대해서는 전액 인정하나, 피고가 요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총 56,529,5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피고가 초과 금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