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아파트 공용 하수배관 역류로 세대 내에 오물이 침수되어 세입자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입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채무의 범위를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56,529,599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21년 6월 6일, 피고가 거주하던 A아파트 C동 D호가 비어있는 동안, A아파트 C동의 공용부분인 하수배관이 역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장실 변기를 통해 인분 등 오물이 배출되어 아파트 바닥 전체가 오수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해 가구, 의류, 가전제품 등의 물품 손해 및 세척비, 이사 및 보관비, 숙박비 등의 손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건물의 노후화나 예측 불가능성 등을 이유로 책임 제한을 주장하며 피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채무가 5,418,72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공용 하수배관 역류 사고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에 대해 아파트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손해배상 범위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주체인 원고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56,529,599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공용 부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세대 내 침수 피해에 대해 관리주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 세입자가 주장한 전체 손해액 중 일부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