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이 여중생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여중생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부가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인들의 선처 탄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을 이유로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의 형량(징역 6개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적정한지 여부이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가 제기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인 징역 6개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으로,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1심 법원이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성범죄와 같이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범행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양형 자료나 1심 판단의 명백한 오류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