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2항).
공정증서란 무엇이고 어디서 작성하나요?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2조 참조).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공증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함)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17조 및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3항).
후견계약은 등기해야 하며, 등기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그림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블로그]
임의후견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56조의17제1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