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줄 아는 것이라곤 도박밖에 없는 황남봉. 아내인 이권양은 가사를 책임지며 하나뿐인 딸 황금란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도박빚은 늘어만 가고 도박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때리는 일이 잦아지자 이권양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위자료와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했고 할 수 없이 이권양은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보고 싶어 다시 집으로 가보니 남편은 아이만을 3일째 내팽겨쳐 두고 도박을 하러 간 상태였습니다.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를 안고 나온 이권양은 전화로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고 황남봉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이권양은 한지웅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 사장이던 한지웅은 딸 황금란을 자신의 딸처럼 잘 키웠습니다. 그렇게 15년간 아버지와 딸로 산 한지웅과 황금란. 성인이 된 황금란은 한지웅의 법률상 딸로서 결혼을 하고 싶어 그간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 없는 황남봉을 수소문해 입양에 동의를 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황남봉은 황금란이 자신의 마지막을 책임지고 부양해야 하는 자식이라며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황금란은 지금까지 친자식처럼 키워준 아버지의 양녀로 입양신고를 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자신의 소망을 황남봉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황남봉을 상대로 입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한지웅의 법적 자녀가 되려는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질까요?
- 주장 1
성인이라도 입양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친권자인 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주장 2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자녀에게 없으나 친권자가 그간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동의권 남용에 해당되므로 법원은 판결로써 친권자를 대신해 동의를 해줄 수 있어 결국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 주장 3
성인이라도 입양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성인은 자신에 대한 법률적인 결정권이 있으므로,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친권자를 상대로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 주장 4
성인은 자신에 대한 법률적인 결정권이 있으므로, 입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자식으로서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도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하는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답 및 해설
성인이라도 입양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친권자인 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① 성인이라도 입양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친권자인 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도 입양은 민법 제제870조 ①항에 의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친권자인 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친권자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외국의 사례와 같이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신분법상의 동의ㆍ허락 등을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면 모르되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서울고법 2007. 10. 2. 선고, 2007나11080, 판결 : 확정]. ③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