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의뢰받은 웨이퍼 가공 작업을 완료했으나 피고가 가공 대금을 미지급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가공된 웨이퍼에 품질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으로 상계하려 했고, 원고가 보관 중인 웨이퍼에 대해서는 인도와 동시에 가공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가공 대금 미지급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유치 중인 웨이퍼에 대해서는 피고가 웨이퍼를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피고의 의뢰를 받아 300mm 실리콘 웨이퍼 가공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가공 대금 지급기한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익월 말일이었으나, 피고는 총 86,584,850원의 가공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공 작업을 마쳤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웨이퍼 3,432장을 보관(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가공한 웨이퍼 중 일부가 표준 두께 범위를 벗어나 판매가 어렵다며 하자 보상으로 23,31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가공 대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유치하고 있는 웨이퍼에 대한 가공 대금은 해당 웨이퍼를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겠다며 동시이행 항변을 했습니다.
웨이퍼 가공 대금 미지급액 확정, 가공된 웨이퍼의 품질 하자 주장 및 손해배상 상계 가능 여부, 원고가 보관 중인 웨이퍼의 인도와 가공 대금 지급 간의 동시이행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웨이퍼 가공 대금 총 86,584,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보관 중이던 웨이퍼 3,432장의 가공 대금 16,988,4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웨이퍼를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웨이퍼의 품질 하자(두께 불량)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공 후 웨이퍼 두께 범위를 775±25㎛로 정했다는 합의나 거래 관행이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미지급 가공 대금 중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 69,596,4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고, 유치된 웨이퍼는 인도받는 즉시 해당 가공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