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하고,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나, 퇴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항소했으나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F에게 위임했고, F가 피고의 도장을 만들어 계약서에 날인했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취소하고, 피고는 추가로 인정된 금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