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F이 원래 소속되어 있던 법인(주식회사 E)은 계약 체결 전 이미 해산된 상태였고, F은 개인사업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피고 B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원고 A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1월 6일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F은 과거 피고로부터 부동산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으나, 해당 법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8개월 전인 2018년 2월 14일 해산된 상태였습니다. F은 해산 이후 ‘G’라는 개인사업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2019년 11월 12일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2019년 12월 2일 부동산에서 퇴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A가 피고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 B는 F과의 계약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추가적인 지급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제1심에서 인정한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에 더해,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19년 12월 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함께 부동산 인도 다음 날인 2019년 12월 3일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일정 기간(2019.12.3.부터 2021.5.12.까지) 동안은 연 5%의 이율이,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피고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리인의 법적 상태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