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B대학교 교수인 원고가 피고에게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신청하면서 무보수 조건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신청했으며, 피고는 2017년 허가 시 무보수 조건을 부과하고, 2019년에는 일부 기간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무보수 조건이 법적 근거 없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2019년 겸직변경허가가 2017년 겸직허가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았으며, 무보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보수 조건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대학의 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스스로 무보수를 전제로 겸직허가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