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형 | 물질명 |
분사형 | •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
•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 |
•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 |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 |
•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 |
• 염화벤잘코늄류 | |
•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 |
전 제형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행정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
안전기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용기·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 포함)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적용 제형 | 물질명 |
분사형 | •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
•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 |
•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 |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 |
•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 |
• 염화벤잘코늄류 | |
•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 |
전 제형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구분 | 내용 |
겉모양 | • 외관은 깨끗해야 하며 날카로운 부위 등 위험부위가 없어야 함 • 구조는 변형·파손 등이 없어야 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함 • 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분사 후 흐름현상이 없어야 함 •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이 식품의 용기, 포장, 겉모양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식품으로 오인되거나 혼동되지 않아야 함 |
강도 및 누수 | • 용기 강도 시험을 실시할 때 마개 또는 몸체 등 용기의 파손이 없어야 하며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함 • 누수 시험을 실시할 때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함 • 캡슐형 제품의 포장으로 사용되는 물에 녹는 포장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20℃의 물에서 30초 이상 내용물이 유지되어야 함 √ 표준시험조건[온도(23±2)℃, 상대습도(50±5)%]하에서 최소한 300N의 기계적 압축강도를 견뎌야 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위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기준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승인 대상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6항 참조).
위의 내용은 이 콘텐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품의 신고 및 승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재 |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 |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후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
• 제품의 명칭 •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 중량 또는 용량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제품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제품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제조연월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시(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정하는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음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