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는 C 씨 등이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C 씨가 재산을 타인(A 씨, B 씨)에게 증여하여 채무를 회피하려 한 행위에 대해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한 판결입니다. C 씨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부적격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약 247억 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고, 이 중 약 118억 원의 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C 씨는 대전 대덕구의 토지를 A 씨에게 증여했는데, 법원은 이 증여가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A 씨와 B 씨에게 관련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C 씨 등이 2007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24,775,607,58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 행위는 형사상 사기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1월 8일 C 씨에게 약 11,869,849,380원의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C 씨는 이러한 채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2017년 7월 12일 자신의 토지(대전 대덕구 D 대 949㎡)를 A 씨에게 증여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증여 행위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여 발생한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C 씨)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A 씨)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국민건강보험공단)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이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 계약을 어디까지 취소하고, 증여받은 자(A 씨) 및 관련된 제3자(B 씨)가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C 씨와 A 씨 사이에 2017년 7월 12일 체결된 대전 대덕구 D 대 949㎡ 토지에 대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A 씨 사이에서는 1,208,910,000원의 한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B 씨 사이에서는 4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208,9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며, B 씨는 A 씨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B 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는 자들의 불법적인 요양급여비용 편취 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 반환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며, 제3자의 관여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거나(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C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A 씨에게 토지를 증여한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 즉 A 씨)가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이루어졌고, 그 사실을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거나 넘겨받은 당사자는 채무자와의 관계, 증여 시점, 다른 재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될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 시에는 모든 채권자와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