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조합이 건축주 C에게 돈을 빌려준 건물 수분양자들의 대출금 상환을 요청했으나, C이 채무를 갚지 못하자 자신의 처남인 피고 B에게 건물 근저당권부 채권을 넘겼습니다. A조합은 이 계약이 자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조합은 2016년 5월 31일 건축주 C, 시행사 E 등과 건물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을 맺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시공사가 H으로 변경된 후에도 이 협약은 유지되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총 4,500,709,760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A조합은 C에게 대출금 상환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C은 당시 A조합에 대해 이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C은 2019년 11월 13일 H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이 사건 건물 중 10개 호실에 대해 H에게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2019년 11월 15일 자신의 처남인 피고 B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B는 2019년 11월 19일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조합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을 B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C이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이 계약으로 담보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C의 채무 변제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B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으므로 선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주 C이 자신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남 B에게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A조합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권을 양도받은 B가 C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선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건축주 C과 피고 B 사이의 계약양도 계약이 A조합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이 채무를 피하려고 처남 B에게 근저당권을 넘긴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하여 원고 A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해당하며, 이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판결에서는 건축주 C이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채무초과)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C의 적극재산(최대 72억 2천 6백만 원)과 소극재산(최소 68억 7천 5백만 원)을 비교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15억 원이 B에게 이전됨으로써 C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C이 특정 채권자인 B에게만 재산을 넘겨주면 원고 A조합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이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의 악의'는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 여기서는 피고 B)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의미)였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악의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C과 B 사이의 계약양도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B는 C에게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언급된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판결문에서는 C이 특정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가 이 조항에 따라 직권말소된 사실이 C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근거로만 언급되었습니다. 이 조항 자체의 자세한 내용보다는 직권말소되었다는 사실이 C의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맥락에서 참고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친인척 간의 재산 거래는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친인척 간의 재산 이전은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재산 이전이 채권자를 해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 평가 시 신탁재산의 수익권은 단순히 시가로만 판단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소요 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한 후 최종 가치를 따져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