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유형 |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비고란 제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