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종류 | 제공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
방문간호 |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
주·야간보호 |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
단기보호 |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월 15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
그 밖의 재가급여 |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 | |
시설급여 |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2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특례요양비 |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일부 지급 | |
요양병원 간병비 | ▪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