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 C, D와 필라테스 센터를 동업하다가 탈퇴하면서 투자금 및 매출 정산금 지급을 약정했으나, 피고들이 일부만 지급하자 나머지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실제 동업자임을 인정하고, 피고 C, D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3월경 피고 C, D와 충주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공동 운영하기로 구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관리 및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자, 원고는 2020년 6월 15일경 동업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 C, D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즉시 투자금 1억 원과 회원모집 매출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동업 정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30일 폐업신고를 했으나, 피고 C, D는 2020년 7월 1일 5,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C은 자신은 이미 5,00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피고 D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D와 E는 피고 D는 동업자가 아니라 피고 E의 대리인이며 피고 E은 이미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서로의 책임 소재를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라테스 센터의 실제 동업자가 누구인지 (피고 D 또는 피고 E) 확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둘째, 원고의 동업 탈퇴 시 피고들이 약정한 투자금 및 매출 정산금의 지급 의무 범위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피고 C과 D의 채무가 각자 부담하는 분할채무인지 아니면 함께 책임지는 연대채무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 D가 필라테스 센터의 실제 동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는 '부장'으로 불리며 직원 관리, 급여 지급, 인테리어 공사 지시 등 센터 운영에 직접 관여했고,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동업 정산금 지급을 직접 약속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 C, D가 원고의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의 투자금 1억 원과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이 정산금 채무를 각자의 분할채무가 아닌 연대채무로 약정했다고 보아, 피고 C, D는 연대하여 미지급된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동업 분쟁 상황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