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7년 4월 15일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작성된 합의문에 대해, 2018년 2월 12일 대의원 총회에서 강압에 의해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원본 합의문'이라 불리는 문서가 실제로는 나중에 작성되었으며, 피고인이 강압에 의해 서명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로 인해 F와 G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F와 G의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되며,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경합범으로 보고 가중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