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의약품 및 살조제 개발, 제조, 판매 회사로, 자체 개발한 조류제거물질 'B'의 등록을 신청했으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가자문회의 검토 결과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보완자료 제출 후에도 동일한 이유로 등록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통지가 자신의 권리와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금강유역환경청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등록 거부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이며, 이미 등록된 다른 제품과의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조류제거물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있으며,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류제거물질 등록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등록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조류제거물질 'B'의 등록 거부에 대한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