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상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본질적으로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며,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매는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대행하는 것이며, 매매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승계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시취득의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켜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기 때문인데, 경매는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