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대전 서구에 위치한 F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피고와, 해당 병원에서 출생한 원고 A 및 그의 부모인 원고 B와 C가 관련된 의료 소송입니다. 원고 C는 초산모로서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진찰을 받다가 고혈압과 단백뇨 증상으로 유도분만을 시행받았습니다. 원고 A는 출생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성 사지마비 및 지적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분만 과정과 분만 후 응급조치에서 과실이 있었으며, 적절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분만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심장박동수를 소홀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장박동수를 적절히 관찰하였고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분만 이후 원고 A에 대한 응급조치상의 과실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출생 후 적절한 시기에 기관삽관을 시행하였고, 발관 후에도 적절한 경과관찰을 하였으며, 재차 기관삽관을 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이 유도분만의 위험성이나 제왕절개 수술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