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대전 동구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원고는 이 지역 내에 종교시설을 소유한 재단법인입니다.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는 적절한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동구청장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가처분을 내린 것 역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대전교구에 권한을 위임했고, 대전교구가 원고의 기관으로서 분양신청 통지를 수령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대전교구의 주소지로 분양신청 통지를 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양신청 당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시행계획 당시 총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었고, 관련 문서가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지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하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용지를 분양신청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조합이 반드시 종교용지를 조성하여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하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