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 바로가기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 기숙사 √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 병원 √ 사회복지시설 √ 산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시설 또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의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한 판매업소 * 다만, 시·군·구 조례에 따라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 대해서도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할 수 있음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및 공연시설 운영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