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건물 소유주 C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다가 G에게 전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C의 회생절차로 인해 임차인들의 임대료 미납 문제가 발생했고 피고 B는 미납 임대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G은 이사하면서 학원 시설물을 그대로 두었고 원고 A는 피고 B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시설물을 무상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 합의가 없었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고 시설물을 무상 사용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원고 A에게 28,889,067원의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C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중구의 건물 2층을 임차하여 'F'라는 영어학원을 운영하다가 2014년 10월경 'G'에게 학원을 전대했습니다. 2016년 5월 24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건물을 포함한 D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C 주식회사가 2011년경 회생 신청을 하고 2015년경 법정관리가 개시되자, 원고 A를 포함한 임차인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C에 대한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가 총 92,512,832원에 달했습니다. 피고 B는 2016년 8월 9일 C로부터 미납액 지급 요청을 받았고 2016년 8월 31일 원고 A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명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G으로 하여금 건물을 비우도록 요청했고 G은 2016년 11월 10일 새 건물로 이사하면서 기존 학원 내부의 집기류나 칸막이 시설 등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당시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다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후 2017년 3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60평을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2017년 9월경 3층 학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2016년 5월 24일부터 2016년 7월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는 지급했으나, 이 사건 건물 명도 시 피고 B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고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31,515,346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에서 철거 비용 등을 추가 공제해야 한다며, 오히려 원상회복 비용 1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합의가 있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공제되어야 할 연체 임대료와 관리비의 정확한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8,889,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11월 11일부터 2019년 4월 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반소피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10%, 피고(반소원고)가 9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임대인인 피고가 기존 임차인인 원고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고 시설물을 무상 사용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중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피고가 제기한 원상회복 비용 청구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 의무 면제 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민사 분쟁입니다. 우선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임차인의 연체된 임대료, 관리비, 손해배상금 등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한 건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원상회복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임대인(피고)이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한 정황,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원상회복 요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금액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원상회복 의무 면제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할 때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두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 별다른 이의 없이 건물 일부를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받았을 때 원상회복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는 등의 행동은 원상회복 의무 면제 합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미납 임대료, 관리비 그리고 실제 건물을 사용한 기간 동안의 비용은 명확하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완전히 비우지 않고 집기류 등을 남겨두었더라도 임대인과의 합의가 있었다면 완전한 명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의 의사소통 기록, 시설물 사용 현황, 보증금 반환 과정의 정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