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유한회사 A가 B 주식회사에 덴탈 마스크 생산 설비를 납품한 후, B 주식회사가 설비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분쟁입니다. 유한회사 A는 물품 대금 88,000,000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B 주식회사는 692,451,840원의 매매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설비의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B 주식회사의 계약 해제 주장이 적법하다고 보아 유한회사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B 주식회사에 덴탈 마스크 생산 설비 4대를 대당 약 1억 6천만 원의 고가에 판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생산기계 당 1명의 작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1분당 90장 생산'이라는 성능을 보장했으며, 관련 기술 사양서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도 이러한 성능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치 후 설비는 약정된 생산 속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고장 및 불량률이 높게 발생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년 10월경부터 여러 차례 유한회사 A에게 고장 난 부품 교체 및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유한회사 A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 주식회사는 2021년 1월 5일자 답변서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판매된 덴탈 마스크 생산 설비가 계약 시 약정한 '분당 90장 생산'이라는 성능을 내지 못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하자가 계약 해제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유한회사 A)의 본소(물품대금 청구) 및 반소(매매대금반환 청구에 대한 항소)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유한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하게, 원고 유한회사 A의 88,000,000원 물품대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고, 피고 B 주식회사의 692,451,840원 매매대금 반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덴탈 마스크 생산 설비가 약속된 '기계당 작업자 1명이 운영할 때 1분당 90장 생산'이라는 핵심 성능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하자가 쉽게 고쳐질 수 없거나 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B 주식회사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유한회사 A의 물품대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B 주식회사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조항을 적용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 해제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계약 동기, 목적, 당사자 상황, 목적물 종류,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 기간/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덴탈 마스크 생산 설비의 '1분당 90장 생산'이라는 성능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고, 설비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며 쉽게 수리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기계 설비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