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면적이 증가한 토지 소유자가 부과받은 조정금에 대해, 감정평가 기준시점과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피고인 지적소관청의 조정금 부과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지적재조사법에 명시된 '경계확정 시점'이 아닌 다른 날짜로 임의 선정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따른 조정금 납부 통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다만, 초기 조정금 부과 처분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에 의해 소멸했다고 보아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시행하는 F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적재조사 결과 원고 소유 토지의 면적이 864m²에서 1,052m²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10월 8일 원고에게 면적 증가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조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2019년 2월 25일 이의신청 결과통지 및 조정금 납부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정금이 종전과 동일하게 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조정금 부과처분 및 이의신청 결과 통지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적재조사법상 조정금 산정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경계확정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완료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감정평가 시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대상 토지 자체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아니면 기속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최초 조정금 부과 처분(선행 처분)이 원고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후행 처분)에 의해 소멸하는지, 그리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를 제기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경계가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이와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따른 조정금 납부 통지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조정금 산정의 적법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을 통한 조정금 재산정 통지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