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종류 | 감면율 | |
철도 | 무궁화호·통근열차 | 50% 감면 |
새마을호 | 중증 장애인: 50% | |
경증 장애인: 30%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 ||
전액 면제 | ||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 | 전액 면제 |

행정
시설의 종류 | 감면율 | |
철도 | 무궁화호·통근열차 | 50% 감면 |
새마을호 | 중증 장애인: 50% | |
경증 장애인: 30%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 ||
전액 면제 | ||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 | 전액 면제 |
항공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연안여객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여객운임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p.49).
연안여객선 요금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