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국가로부터 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받은 피고에 의해 부과된 변상금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4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대전 대덕구의 특정 부지에 대해 총 24,274,2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부과면적, 부과기간, 부과금액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선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