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직장 동료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과음한 후 대리운전 중 차에서 내려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장례식 참석과 과음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장례식 참석이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행사가 아니며 음주는 자발적 행위이므로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조합의 과장대리로서 직장 동료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전무 D가 단체 조문 및 시간 준수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상사의 권유와 조합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례식 후 과음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귀가하던 중 논산시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서 갑자기 내려 무단횡단을 시도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는 '죽으러 간다', '대리운전 기사가 나를 죽이려고 데려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장례식 참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장례식장에서의 과음으로 인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례식 참석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식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장례식장에서의 과음은 원고 본인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이므로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장례식 참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상사의 독려나 단체 조문 문화만으로는 공식적인 업무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사업주가 차량이나 안내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하고 귀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사의 지시나 주최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행사와는 구분되는 판단입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의 음주 행위는 원고 본인의 '자발적인 판단과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 과음으로 인한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자체가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했거나 사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경조사 자리에서 연로한 조합원이 권하는 술이라 해도 그것이 과음으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으로 언급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으로 본 사건의 실체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직장 관련 행사라도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강제하거나 행사 비용 또는 차량 등을 지원하는 등 명백히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식이나 경조사 참석 등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상황에서의 음주는 '자발적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음으로 인한 판단 능력 저하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되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상사가 참석을 독려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당 행사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행사의 성격, 사업주의 지원 여부, 직원들의 자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