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주민들은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사업 승인 처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여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볼 정도가 아니라면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그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곧바로 사업 승인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해 승인되자,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환경영향평가서가 다른 사업 입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건설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 승인 처분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사업 입지 대안 검토 부족 및 침수 피해 방지 계획 미비 등)로 인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미흡함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해당 평가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동일시되어 사업 승인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사업 입지 대안 검토 부족이나 침수 피해 방지 구체적 계획 미비와 같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건설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건설사업은 승인된 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동 법률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의무: 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사업 승인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승인 처분의 효력: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경우, 비록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 부실만으로 해당 사업 승인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재량권 판단 요소: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 경미한 수준일 경우, 이는 해당 승인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만 작용할 뿐, 그 부실로 인해 즉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 과정에서의 경미한 미흡함보다는 그 평가가 얼마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