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IRP) | 사용자가 부담금 이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
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구분 | 내용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IRP) | 사용자가 부담금 이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이 직접 입금된 경우 등)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함)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연금수령한도 계산
연금수령한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체를 연금수령한도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본문).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제19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종합소득금액 |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4,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6.5% |
4,500만원 초과 | 5,500만원 초과 | 13.2% |
“연금계좌 납입액”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본문).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과세(연금소득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에서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소득(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말함)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금소득세(분리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가목,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60%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129조제1항제6호).
연금수령 개시연령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기간)확정형 | 종신형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 |
70세 미만 | 5.5% | 4.4%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이 경우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참조).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16.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분리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나목,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129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