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한 기준에 대해 피고가 차별행위로 판단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이유로 보조석이 아닌 2열에 탑승하도록 권고하는 기준을 시행했으나, 피고는 이를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탑승제한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 침해 정도와 차별의 정도가 최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