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이전함에 따라 일각에서 경복궁 주변 러닝 코스인 이른바 ‘경복궁 댕댕런’ 및 인근 등산로의 출입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대통령경호처는 이에 대해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국가 원수의 안전 확보와 경호구역 최소화 간 균형을 찾아 국민의 일상과 편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경호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과거처럼 경호구역 내 시민의 행선지 확인이나 물품 검사를 위한 검문소 설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며, 인력 배치를 통한 교통 흐름 관리만 시행됩니다. 이는 국민주권 정부가 내세운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의 연장선상입니다.
법률적으로 국가 경호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가 목적인 반면, 국민의 일상 생활과 이동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의 이번 방침은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시 과도한 제한을 지양하고 국민 기본권을 존중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호 구역 설정이나 제한 조치 시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경호처의 계획대로 검문소 설치 없이 접근로 개방을 유지하는 것은 법리적 균형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복귀와 같은 공적인 사안이 국민 일상생활과 접촉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민 권리가 불필요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률적·사회적 과제입니다. 이번 대통령경호처의 방침은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이동 자유와 공공안전 간 균형을 잘 맞추는 경호 정책 운영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