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B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의 적법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원심 법원의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형의 부당함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으니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량을 낮춰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고 이유들이 법적으로 적합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른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경험칙 위반, 그리고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들은 모두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증거 판단을 실질적으로 다투거나 법이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상고를 허용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나 형의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결정으로 상고기각) 상고 이유가 법률상 이유 없거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리 없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대법원은 해당 조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매우 중한 경우에만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법령 위반 등 법률적인 문제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며 단순한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려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상고 이유의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