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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창원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A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원고 A의 상고를 심리할 가치가 있는지,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법은 상고심의 부담을 줄이고 중요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상고심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 이유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법령 해석의 중요성,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나 제3항 각 호(주장된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명백히 정당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상고가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사건): 이 법은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심리불속행'이라고 합니다. 제1항은 상고 이유에 법령 위반 등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를 정립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3항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률 위반 사유가 명백히 정당하지 않은 경우 등 대법원이 심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가 위 조항들이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상고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상고의 어려움 이해: 대법원은 주로 법률 해석의 통일이나 중요한 법리 정립을 위한 최고법원입니다. 단순히 사실 관계를 다투거나 원심의 판단에 불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 숙지: 상고를 고려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이 법이 정한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고비용 부담: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에 소요된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상고인(패소한 당사자)이 부담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