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른 결정입니다.
피고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관련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에게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