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D 주식회사(이전 상호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급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