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J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0. 2. 선고 2024나2007695(본소), 2024나2007701(반소) 판결)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1. 9.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