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시가지경관지구 | ||
특화경관지구 | ||
고도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 |
방화지구 | ||
방재지구 | 시가지방재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
자연방재지구 | ||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
생태계보호지구 |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별표 23 |
집단취락지구 | ||
개발진흥지구 | 주가개발진흥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
복합개발진흥지구 | ||
특정개발진흥지구 | ||
특정용도제한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 |
복합용도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