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A와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공된 판례 내용에는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나 관련 처분의 내용 등 분쟁이 발생한 상세한 상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법인 A와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교육부장관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할 만큼 법률적인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와 관련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원심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확정되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재심사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인정되어 상고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특정 경우 예를 들어 법률, 명령, 규칙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가 아니거나 대법원이 정립한 법리를 위반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심리 부담을 줄이고 상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제5조는 이러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판례는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법률적 쟁점으로서 대법원의 재심사가 필요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경우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 사실 오인 또는 기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야만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사실관계 다툼만으로는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려할 때는 원심 판결이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상고 이유가 법률적 쟁점으로 삼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