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립지원 사업 전달체계>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12쪽>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은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39조 및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16쪽).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CDA)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및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18쪽).
자립준비청년 기본 사후 관리
초기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사례관리 제공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각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연락처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https://jaripon.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는 먼저 자립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이 후배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자립 멘토 모임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멘토링·교육·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20쪽).
바람개비서포터즈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20쪽).
자립교육·자립멘토링: 보호아동에게 자립선배로서 경험, 노하우, 정보 등 교육 및 심리·정서적 지원 제공
역량강화교육·전문가멘토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분야별 전문가와 멘토링 진행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지지, 정책제안 등을 위한 자발적 교류활동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는 실제 자립을 경험한 선배 자립준비청년 상담원이 직접 대상자와 따뜻하게 소통하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24쪽).
이용시간: 평일 9:00 ~ 18:00
이용대상: 자립정보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
상담분야: 소득, 주거, 심리, 진학 등 개별 상황에 맞는 자립 정보 안내,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민 상담 지원, 그 밖에 자립생활 노하우 제공
바람개비서포터즈 및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https://jaripon.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