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에게 부과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2023년 4월 1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 제기는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환수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